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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수의 여비조례자치법규 212499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82. 2. 19., 2023. 8. 9.>

제3조

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