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철원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6., 2012. 9. 19>
이 규칙은「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철원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6., 2012. 9. 19>
이 규칙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0. 7. 2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 19>
1. "당직사령"이란 군의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26., 2012. 9. 19>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는 사람을 말하며 당직사령 근무편성이 없는 당직근무 시간에는 당직사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0. 7. 26., 2012. 9. 19>
3. "당직반원"은 당직사령과 당직반장의 지휘를 받아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와 긴급사태시의 임무 등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0. 7. 26. 2012. 9. 19>
① 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 12. 2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숙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당직반장)은 필요시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29., 2010. 7. 26>
1. 전반근무는 20:00~익일 02:00까지로 한다.
2. 후반근무는 02:00~07:00까지로 한다.
3.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6.07>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직여건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6> 1. 본청 가. 설 또는 추석연휴 및 당직명령권자의 별도 명령 시 <개정 2005. 12. 29.,2010. 7. 26> ㆍ당직사령(5급) : 1명 <개정 2010. 7l. 26> ㆍ당직반장 (6~7급) : 1명 <개정 2010. 7l. 26> ㆍ당직반원(7급이하) : 1명 <개정 2010. 7l. 26> 나. ‘가’목 이외의 경우 <개정 2010. 7l. 26> ㆍ당직반장(6~7급) : 1명 <개정 2010. 7l. 26> ㆍ당직반원(7급이하) : 1명 <개정 2010. 7l. 26>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 청소년회관, 화강문화센터 당직반원(6급 이하) : 1명 <개정 2010. 7. 26> , <개정2019.07.01> ③ 청사내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장이 제5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개정 2012. 9. 19> 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⑤ 군수는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부군수가 발령하고 실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실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9. 19>
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반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사령은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9>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1. 야간사건ㆍ사고발생 현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0. 7. 26>
<삭제 2010. 7. 26>
① 당직실은 방범,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실시할 때는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밖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7. 26>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자는 군 관내)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7. 26>
세무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03>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청사내의 방범, 방호, 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개정 2012. 9. 19>
2. 경비원 그 밖의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개정 2012. 9. 19>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5.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서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9>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개정 2010. 7. 26>
2. 청사내의 재경보
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개정 2010. 7. 26>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개정 2010. 7. 26>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상급기관의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삭제 2010. 7. 26>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 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당직명령서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2. 9. 19>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9>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2. 9. 19>
<삭제 2010. 7. 26>
<삭제 2010. 7. 26>
① 당직사령은 해당 군의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2. 9. 19>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 2010. 7. 26>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 한다. <개정 2012. 9. 19>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 하여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우리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 한다. <개정 2012. 9. 19>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우리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2. 9. 19>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 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12. 9. 19>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개정 2010. 7. 26>
3. 읍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12. 9. 19>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 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군 본청의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7. 26>
② 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연가를중지하고부서별현원의3분의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연가를중지하고부서별현원의5분의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19>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와 자치행정과장은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9>
1. 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요원은 제외
2. 작업현지 요원(현업기관)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26>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9>
③ 군수는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이하 상황근무반 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 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⑤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자치행정과, 재무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행정부서 직원과 각 실과 주무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0. 7. 26>
3. 연락반 : 자치행정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 본청에서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안자동 : 7000
2. 일반전화 : 033-450-5151 <개정 2010. 7. 26>
3. 행정전화 : 5222, 5555, 5100 <개정 2010. 7. 26>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7. 26>
1. 군수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
라. 비상근무 상황
마. 상황처리 상황
바. 비상근무자 명단
사. 전언통신문 용지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주요 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 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와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 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 실과 사무실
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9>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개설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9>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9>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