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5. 5. 7.>
이 조례는 철원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5. 5.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7., 2025. 11. 12.>
1. “우선계약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대상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19세 이상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생업 지원 대상자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군 및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개정 2015.12.30.>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허가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7.>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5. 7.>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7.>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를 선순위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의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는 관리ㆍ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7.>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7.01., 2025. 5. 7.>
삭제 <2025. 5. 7.>
삭제 <2025. 5. 7.>
삭제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