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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자치법규 212498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06-05-12공포 2006-05-12공포번호 1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의 해석 및 노사분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등

① 고문노무사는「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달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외에 노ㆍ사 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6조

자문 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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