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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97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2. “경로당 운영비”란 주ㆍ부식비, 수선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생활용품 구입 등 경로당 운영에 드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2. 24.]

제3조

지원대상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2025. 12. 24.>], [전문개정 2025. 12. 24.]

제4조

지원 등

① 군수는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경로당 회원에 대한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3. 경로당 기능보강(신ㆍ증축, 개ㆍ보수 또는 장비보강 등을 말한다) 사업비
4. 홍보용 신문구독
5.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및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경로당마다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중 신ㆍ증축 기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해당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서 확보한다.

[전문개정 2025. 12. 24.]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5. 12. 24.>]

제6조

철원군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로당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경로당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2. 24.]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노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노인복지단체의 장
다. 노인복지 분야의 교수ㆍ조교수 또는 전문가
라.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 12. 24.]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4.]

제9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 12. 24.]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5. 12. 24.>], [전문개정 2025. 12. 24.]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전문개정 2025. 12. 24.]

제12조

삭제

삭제 <2025. 12. 24.>

제13조

삭제

삭제 <2025. 12. 24.>

제14조

삭제

삭제 <2025. 12. 24.>

제15조

삭제

삭제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