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우리군민 되기 운동을 통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우리군민 되기 운동을 통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이라 함은「군인사법」에 의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과 군무원을 말한다.
2. “거주군인”라 함은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을 말한다. 다만 상급 부대가 군에 인접하여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하는 예하부대가 군에 대부분 주둔하고 있는 경우의 상급 부대(연대, 여단, 사단, 군단)의 군인도 포함한다.
3. “중요 부서의 장”이라 함은 지휘권을 가지고 대대급 이상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자와 대령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4. “병사”라 함은 ㆍ군인사법ㆍ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을 말한다.(신설 2020.03.31)
5. “군장병 우대업소”라 함은 군장병을 대상으로 업소 자율적으로 요금할인 등을 시행한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숙박 및 민박업소 등 접객업소에 대해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군수가 우대업소로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신설 2020.03.31)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군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거주군인을 철원군민으로 포용하여 자긍심과 동질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재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지역내 소비촉진과 경기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다음 각 호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3.31)
1. 전입군인에 대하여 군을 소개하는 행사
2. 문화유적지 탐방 및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지 체험행사
3. 민ㆍ군ㆍ관 자매결연 행사
4. 군부대 창설일 등 군인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부대 행사
5.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부부동반 국내 선진지 견학
6. 관할 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대민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모범병사의 외출ㆍ외박 시 지역상품권 지급
7. 외출ㆍ외박 병사에 대한 수용여건 개선 및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사업(신설 2020.03.31)
8. 기타 군정의 발전과 군(軍)의 우리 군민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사업
① 대령급 이상의 중요 부서장이 임기를 마치고 군을 떠날 경우「철원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의 절차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군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② 그 외의 군인에 대하여도 공적여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철원을 알리는데 역할을 하도록 한다.
③ 대대급 부대장 및 주임원사에 대하여는 철원을 상징하는 취임축하패를 전달하여 사기를 높이고 군(軍)의 우리 군민 되기 운동 참여에 동기를 부여한다.
군수는 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을 이용할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민ㆍ군ㆍ관 유대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군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할 경우에는「철원군 포상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군수는 제4조의 행사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