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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96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2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5호이상의 주택(폐가를 제외한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벽과 외벽이 상호 100m이내로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과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을 말한다(다만,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0.8.>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0.8.>
5.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8.>
6. “폐가”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 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10.8.>
7. “군부대”란 대대급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10.8.>
8. “건축, 대수선,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0.10.8.>

제3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③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에서 공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5. 공공기관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철원군 군보 또는 철원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⑤ 제4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경우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⑥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신설 2020.10.8.>

제4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금지행위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축산농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7, 2020.10.8.>
1.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퇴비사 등 처리시설(정화시설)의 건축행위 <일부개정 2020.10.8.>
2.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일상적인 수리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선과 직접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착유실의 건축행위 <개정 2020.10.8.>
3. 일부제한구역에서 환경개선과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기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 내에서 개축, 재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10.27, 2020.10.8.>
②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 제한되는 축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이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가축사육의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허용한다. <신설 2020.10.8.>

제5조

가축사육시설의 이전

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부제한구역 및 주거밀집지역에서 적법하게 운영 중인 소, 젖소 축산농가에서 가축사육시설을 그 지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일반제한구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100분의 60을 경감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10.8.>
② 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지역은 동일 법정리로 한정하며 기존 가축사육시설은 이전 가축사육시설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③ 가축사육시설 이전으로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경감 적용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ㆍ양수에 의한 지위승계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10.8.>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