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철원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철원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철원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철원군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주관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9.07.01., 2026. 8. 28.>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