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의 범위(대상)에 관한 사항
2.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수급에 관한 사항
5. 계약생산 및 작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5명 내외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천안시 학교급식 담당 팀장
2. 천안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팀장
3. 지정법인 학교급식 담당 단장
4. 천안시 영양(교)사 회장
5. 기타 학교급식 업무관련 기관 및 단체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ㆍ결정한다.
1.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협의 안건 등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천안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천안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를 학교급식납품 적격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1. 천안축산업협동조합(육류)
2. 대전충남 양돈조합(육류)
3. 대전충남 양계조합(난류 및 친환경난류)
4.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배)
5. 그 밖에 원활한 학교급식 수급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산자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할 경우 신청서를 제외한 시설기준 등은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적격업체 선정을 위하여 식품위생, 안전성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