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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95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2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천안시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과 우수한 지역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9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및 제19조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비 및 물류비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산물로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식재료”란 조리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유전자 변형 또는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배제한 가공품 및 방부제, L-글루탐산나트륨(MSG), 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 물질이 없는 가공품
사. 「천안푸드 인증 기준」등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
6. “공공급식지원센터”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과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재료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ㆍ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복지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급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천안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3. 급식 관련 시민단체 및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시 영양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시 영양교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0. 그 밖에 지역농산물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공공급식 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사회복지서비스 중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7.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

제10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공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ㆍ우수식재료 공급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공공급식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 지원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우선 반영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식재료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지역 외 우수식재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금을 지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참여확대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대상자의 노력

제9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농산물ㆍ우수식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공공급식지원센터 위탁기간은 위탁한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동안 운영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급식지원 현황과 지역농산물ㆍ우수 식재료의 생산ㆍ공급 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시 인근의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급식지원센터 업무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2. 급식 관련 실태조사
3. 식재료 유통ㆍ공급 및 위생관리
4. 생산자 조직과 식재료 품목, 생산량 등 계약재배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ㆍ우수식재료 소비 활성화 업무
6.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7.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교육청 간의 급식업무 협의
8.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전산연계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9. 그 밖에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반의 정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재료 가격관리, 배송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지원센터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 재계약,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과장, 천안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 공공급식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급식 업무에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사무소에서 추천한 사람
3.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교 행정실장, 학교 영양(교)사, 학부모 등
4.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서 추천한 사람
5. 천안시 농ㆍ축ㆍ수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7. 천안시 급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급식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급식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청, 교육청, 시민단체, 지정법인 등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업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 안건 및 기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정ㆍ협의한다.
⑨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학교급식 지원계획

① 시장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학교급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급식경비의 재원 조달방안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 관리 방안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학교급식 지원대상

① 학교급식의 지원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학교급식 지원방법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식경비는 교육장을 통해 지원한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지원할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직접 지원한다.
③ 시장은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출하회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급식 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의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역농산물ㆍ우수식재료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급식 관련 보조금 수혜 현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3조

학교급식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는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대행한다.

제24조

위원회 수당

제4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제4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한 경우
3.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지속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② 시장이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가 급식경비 등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거나 감독 결과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