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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2494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서길 113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람료”란 과학관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대관료”란 과학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5.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천안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천안시 관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11>
9. "아산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아산시 관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11>

제4조

개관 및 운영

① 과학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과 명절 전 날 <개정 2015.9.11>
2. 매주 월요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개시일 7일전까지 그 내용을 알림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 전시관 : 10:00부터 18:00까지 - 관측실 : 14:00부터 22:00까지 2. 매표시간 : 10:00부터 21:00까지 3. 관람시설별 개관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5.9.11> ② 시장은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및 체험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ㆍ취소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③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및 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는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4.15.] <신설 2021.4.15.>

제7조

관람료의 감면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1, 2021.4.15., 2023.5.1.>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영ㆍ유아 또는 미취학아동 <개정 2015.9.11> 3. 65세 이상의 노인 4.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1> 15.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5.10.26> <개정 2018.9.21> 16. 「천안시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신설 2019.11.11.> 17.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1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10.26>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9.11.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관람료에 해당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1. 단체 20명 이상 입장료 2. 천안시민 입장료 3. 아산시민 입장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본항 개정 2015.9.11>

제8조

관람권 등

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군인) 및 어른에 대하여 각각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관람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매일 징수결산을 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천안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9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4.1.>
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5세 이하의 영ㆍ유아 또는 미취학아동 <개정 2015.9.11>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물품의 관리

① 시장은 전시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과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이나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하여 이용객들의 호응도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ㆍ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

변상 및 손해배상

① 관람자가 과학관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천안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13조

대관허가

시장은 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학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문화ㆍ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대관범위

제13조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과학관 시설 (이하 “대관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1. 기획전시관 (70.62㎡)
2. 다목적강당 (265.59㎡)

제15조

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 신청서를 연장사용일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시간의 기산은 전시ㆍ문화ㆍ교육 등을 위한 인원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 종료시점은 전시ㆍ문화ㆍ교육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16조

대관허가 신청 등

①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전 개최를 위한 대관의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

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에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을 신청하거나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3.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허가 취소를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대관을 하고 시설을 훼손하였음에도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례가 있는 자
5.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선교ㆍ포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경우 <신설 2015.9.11>
7.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신설 2015.9.11>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ㆍ미풍양속 저해 등 시장이 관리 및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11>

제18조

대관료

① 대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1일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관료는 별표 2와 같으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과학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에는 전액 반환
2. 대관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위약금(대관료의 20%)을 공제한 전액 반환
④ 대관시설사용 신청자가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대관료의 감면

①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안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천안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 반액 감면
3. 과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제20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과학관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관리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대관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편의시설 등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1.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2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 담당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과학관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