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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93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해 지원하고,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로 일ㆍ가족 양립 사회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하면서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사업
2.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3. 일ㆍ가족 양립 사회 환경 조성사업
4.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5조

조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과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단,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센터장을 포함한 총 구성원은 최소 5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임명하며,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임명한 뒤 시장에게 보고한다.
1. 간호학, 사회복지관련학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종합병원 및 병ㆍ의원 산부인과에서 7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자
3. 사회복지 관련 분야 1급 자격 소지자로 7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간호학, 사회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및 대학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재위탁은 1회만 가능하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시와 체결한 협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자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수탁시설의 구조 또는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 센터운영비 보조기관 업무담당자 및 수탁기관의 업무담당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위원회 임기 및 기능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장으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