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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4917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15-07-21공포 2015-07-21공포번호 6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야별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50명 이상
2. 지역회의 추천 : 33명 이내
3. 시의회 추천 : 10명 이내
4. 그 밖의 추천 : 7명 이내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의 추천에 따른 구성 인원도 노인, 장애인, 한부모ㆍ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2할이 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2015.7.21>

제3조

추천 및 신청방법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공개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역회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분야별로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과로 구성하되, 조례 제6조제1항의 운영계획 수립 시 분과위원회를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14.10.13>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인원을 분과별로 고르게 배정한다. <개정 2014.10.13>
③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읍면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제안사업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지역회의 구성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 구성 인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② 공개모집에 있어서는 운영상 양성평등을 위하여 남녀 한쪽의 비율이 6할이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10.13>
③ 공개모집 인원이 최소인원 미달시 조례 제20조 제5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역회의를 대행하되, 공개모집 신청자 중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