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2491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1-02공포 2025-01-02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는 주민의 대표기구로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으로 주민자치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주민총회”란 지역현안에 대하여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
5.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3. 재정 및 운영의 투명성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주민자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해당 주민자치회가 소재하거나 관할로 하는 읍ㆍ면ㆍ동의 명칭 뒤에 “주민자치회”를 붙여 표시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주민자치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시ㆍ구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읍ㆍ면ㆍ동의 사업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재원확보에 필요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 창출을 위한 연계 사업
4. 마을 발전에 필요한 업무 및 사업
5.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5. 1. 2.>

제7조

권한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읍ㆍ면ㆍ동의 발전을 위한 협의 권한
2. 읍ㆍ면ㆍ동 발전 및 주민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
3.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
4.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마을의제 및 주민참여예산을 시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
5. 주민자치회의 재원확보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
6.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시의 읍ㆍ면ㆍ동 관련 사업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권한
7. 주민자치회 발전과 마을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
8. 주민자치에 관련하여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8조

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7명의 선정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장 추천 선정위원 3명
2.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추천 선정위원 3명
3.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 추천 선정위원 1명
③ 위원선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선정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선정 방법과 선정기준 결정 및 위원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위원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원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위원 위촉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의 장을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둔다. 자치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성별 대표성을 고려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2022.11.11.>

제10조

사무국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사업 기획, 예산ㆍ회계, 주민총회 운영 등 실무업무를 처리할 사무국을 둔다.
② 주민자치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사무국장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 사무역량이 있는 위원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장은 지역 내 활동가 및 리더를 대상으로 사무국장 1명을 공개선발의 방법으로 채용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장을 보조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분과를 구성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2.>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③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규약에 따른다.

제14조

회의운영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 및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마을)계획의 결정
3.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주민총회 의결에 필요한 주민자치회원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규약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및 기타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등 개최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홍보물품(수건, 볼펜 등 기념품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 2.>

제16조

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이를 협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과 협의한 후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분과별 사업계획,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위ㆍ수탁사무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 사무 중 주민 자치력에 의해 운영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ㆍ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
2.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
3.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공용주차장 관리, 하천 정비, 도로변 화단 가꾸기 사업 등
4. 시가 수행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행정보다 주민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

제18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출입국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서 관리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제19조

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위원선정은 공개모집에 응한 자 중에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2. 위원 공개모집 시 위원 정수의 최소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최소인원을 충족할 때까지 추가모집을 실시
3. 위원 공개모집 시 위원 정수의 최대인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최대정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선정되는 위원의 100분의 60은 신규 위원 후보자 중에서, 100분의 40은 기존 위원 후보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신청인원 중 신규 위원 후보자 비율이 선정위원수의 100분의 60에 이르지 못하거나 기존 위원 후보자의 비율이 선정위원수의 100분의 40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그 모자라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각각 기존 위원 후보자, 신규 위원 후보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을 위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중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제3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를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순위에 따라 위촉하되, 예비후보의 수가 결원된 위원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자체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를 통해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자체선정위원회가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후 30일 이내에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위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⑧ 시장은 모든 위원의 위촉 완료 후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위원은 6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읍ㆍ면ㆍ동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5조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주민자치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정치적 중립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3조

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 2.> 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5항을 위반하거나「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 2.> ③ 제1항에 따른 해촉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해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자는 시장에게 보고하기 전 자치회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의 대상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 2.>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세 개인분 징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재원을 주민자치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기구로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공간 및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는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와 제12조 감사, 제40조 보고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
④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명령 또는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

제28조

보험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업무수행 중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

자치규약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가 협의한 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 자치규약으로 정한다.

제30조

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자치센터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의 명칭 뒤에 “주민자치센터”를 붙여 표시한다.

제31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7. 기타 주민자치회가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능
② 자치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2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와 읍ㆍ면ㆍ동장이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치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 건물인 경우 또는 재정형편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3조

운영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6조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6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는 관할구역에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5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이용 대가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의 이용 대가로 주민자치회가 징수한다.
③ 사용료의 결정은 월 1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7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2. 65세 이상 노인
13.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⑥ 주민자치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읍ㆍ면ㆍ동장의 협의를 거쳐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⑧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7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다른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8조

주민참여

① 시장,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과정에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제2항의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

수당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회계 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다음해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설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ㆍ지원을 위하여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제42조

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3조

구성 등

① 연합회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장을 연합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연합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성별 대표성을 고려한다.
③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은 회장이 연합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연합회 임원의 종류 및 직위 등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⑤ 연합회 위원 및 회장ㆍ부회장ㆍ임원의 임기는 제22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으로 궐위된 위원 및 임원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4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사임

연합회 위원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장 또는 위원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사임된다.

제46조

회의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연합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④ 연합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

회의록

연합회의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8조

지원

시장은 연합회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리더십 향상 및 자치 역량 강화 교육 참가
2. 연합회 주관 박람회ㆍ간담회ㆍ교육ㆍ워크숍 등 개최
3. 그 밖에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