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른 공모제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은 시정현안이나 매년 일정한 달을 지정한 공모제안을 운영한다.
① 조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송부(FAX),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② 시장은 제안서를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實證)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①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관ㆍ과장으로 하고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담당 팀장, 주무관, 전문가 등으로 하여 3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5.8.1.>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내용이 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제안 채택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채택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관계기관에 채택제안의 실시 여부 등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하며,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21.5.11.>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실시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실시 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또는 지방세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3.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상자인 시민에게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