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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4910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15-07-21공포 2015-07-21공포번호 6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부서”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 중 “민원사무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안내 및 접수창구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보다 쉽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부서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 대상 정보 목록
4.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컴퓨터 단말기 등 전산 장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민원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사전정보공개 절차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정보공개를 하려는 때는 미리 천안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정하고, 천안시 홈페이지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절차

①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등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와 별지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제안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이를 배부한다.
③ 심의회는 제안설명 청취 및 심의자료 검토를 거쳐 심의안건에 대해 토의 및 심의한 후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사전정보공개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천안시 정보공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선정하되 다양하게 구성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