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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90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천안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중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청구대상 기관의 범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처리부서가 생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며,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개방법

① 처리부서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처리기한 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호에 따른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부담 등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③ 수수료의 납부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의 전자금융지급수단 및 천안시 수입증지로 한다.

제7조

수수료 감면

①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신청할 수 있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감면해주어야 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2. 시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 제3조제2호 및 제3호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시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4.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6.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7.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사항
8.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9. 교량ㆍ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10. 시가 개최한 공청회 결과
11.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9조

행정정보의 공표 주기 등

관리부서는 제8조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표주기ㆍ시기 등을 정하여 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관리부서의 국장이 된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와 관련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처리부서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2.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3. 공개 청구된 내용 중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제14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관리부서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심의요청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를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안건상정요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17조

위원의 책무

심의위원은 회의 과정 및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는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같다.

제18조

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열람 및 발급 등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