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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자치법규 212490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장인정신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업소와 전통문화기능을 보존ㆍ계승하는 전통명인의 자긍심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8.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1.>
1. “전통업소”란 동일업종에서 20년 이상 전통을 계승하며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감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 판매, 홍보 등 제반 사항을 말한다.
4. “전통명인”이란 오랜 경험을 통해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역사성ㆍ예술성ㆍ기능성이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기량과 실력이 월등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천안전통명인”을 말한다. <개정 2018.2.1.>
5. “명장”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대한민국 명장과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4에서 정한 국가품질명장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숙련기술장려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2.1.>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2.1.>
2.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의 발굴.육성 등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8.2.1.>
3. 전통업소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명장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2.1.>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0., 2018.2.1, 2018.7.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본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5명(지역경제.문화관광.기업지원.농업정책.환경위생분야 과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4명 <개정 2018.2.1.>

제6조

위원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시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8.2.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심사대상 전통업소ㆍ전통명인ㆍ명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2.1.>
③ 전통업소 또는 전통명인 지정 심의에 관한 평가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본인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때는 위원별 점수를 제외한 총 평가점수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2.1.>

제9조

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게는「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제10조

전통업소 지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업소를 지정한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업소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2.1.>
② 전통업소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18.2.1.>

제11조

전통명인 지정

<본조제목 개정 2018.2.1.>
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통명인을 지정한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2.1.>
② 전통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1.>

제12조

자격 요건

① 전통업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9. 11.>
1. 동일업종에서 20년 이상 운영하며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 <개정 2018.2.1.>
2.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서 20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는 업소.
3. 전통업소로 계승.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
② 전통명인은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천안시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2.1.>
1.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보유한 사람
2.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통기능을 보존 및 계승해 온 사람 <개정 2018.2.1.>
3. 전통기능 기술 수준 및 품성이 해당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8.2.1.>
4. 전통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통문화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8.2.1.>
5. 해당 분야의 전국 규모 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개정 2018.2.1.>
6. 그 밖에 전통명인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8.2.1.>
③ 명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천안시에 있어야 한다.

제13조

육성.지원 등

시장은 전통업소, 전통명인, 명장으로 지정된 해당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2.1.>
1. 전통업소
가. 전통업소 지정서 교부 및 지정표지판 설치
나. 시설개선, 홍보활동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다.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체험.홍보 공간 등 제공
라. 그 밖에 전통업소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통명인 <개정 2018.2.1.>
가. 명인 지정패 교부 및 시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나. 관련시설의 개.보수, 기자재 구입, 전문교육위탁비, 교재 제작비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다.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체험.홍보 공간 등 제공
라. 그 밖에 전통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2.1.>
3. 명장
가. 정보공유, 재능기부 활동지원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나.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체험.홍보 공간 등 제공
다. 기타 명장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지정의 취소

시장은 당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4.1.>
1. 전통업소
가. 전통업소로서 시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나. 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장을 천안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전통명인 <개정 2018.2.1.>
가. 경력, 기술력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때
나. 피성년후견인으로 후견이 개시된 때 <개정 2016.12.21>
다.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라. 천안전통명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천안시가 아닌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을 때 <개정 2018.2.1.>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