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하여 천안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하여 천안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행정업무가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자율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오류를 효과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가ㆍ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시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가. 개별 행정정보시스템 자료와 연계된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나.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 자료와 연계된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시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시가 소속 공무원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개인 및 부서의 공직윤리 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시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시스템으로 확인 및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ㆍ관리 등을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실무담당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관리자”란 실무담당자의 최상위자인 부서의 장 등을 말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한다.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치규칙 제ㆍ개정
4.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환류 및 제도개선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와 관련한 주요부서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ㆍ발전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3.21.>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3.3.21.>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3.21.>
① 자율적 내부통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구성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을 수행하는 주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구성
3.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예산ㆍ인사ㆍ회계ㆍ세입 업무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구성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자체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홍보 및 교육 방안 제시
③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총괄 관리
나. 청백-e시스템의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를 위한 수수료 처리
다.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라.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등 권한 총괄 관리
마.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바. 실무부서의 청백-e시스템 처리 결과 확인ㆍ점검
사. 청백-e시스템 미처리 자료, 공직비리 발생 자료 등에 대한 감사 실시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처리기한 : 청백-e시스템에서 통보 후 30일 내)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②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관리자는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통 :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이 있을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2. 실무담당자 :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입력
3. 실무책임자 :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4. 관리자 :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 및 승인
① 청백-e시스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청백-e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유지ㆍ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추가ㆍ변경ㆍ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는 자료의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관리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에서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를 확정ㆍ시행한다.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와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실무위원회 운영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분기별) 및 자체평가(연 1회)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를 활용한 자기진단제도 운영
나.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 업무 발굴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업무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부서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
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
4. 그 밖에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총괄
나.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개선
다. 공직윤리활동 표준항목 선정
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 자체평가(연 1회)
2. 실무부서
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 및 감사부서 주관 활동 실적은 감사부서에서 입력)
3. 지원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③ 실무부서의 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을 지고, 감사부서의 장은 총괄 관리 책임자가 된다.
④ 시장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율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ㆍ포상금 지급(복지포인트 등), 인사가점 부여, 공무 국외여행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