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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2487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2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시민 또는 외국인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천안시의회 의장이 행한다. <개정 2022.8.1.>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2.1.>
1. 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시 또는 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예정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신설 2019.2.1.>
4. 기타 표창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개정 2019.2.1.>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2.8.1.>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9.2.1.]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천안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개원기념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1.>]

제10조

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2.8.1.>
② 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31.>]

제11조

포상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포상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국장이 한다.
③ 수상자 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1.>]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천안시의회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2.1., 2022.8.1.>
② 공적심사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상임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 운영하며 의정팀장이 간사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2.1.> [제목개정 2019.2.1.]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1.>]

제13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받아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행사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③ 제1항에 의한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9.4.11.]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31.>]

제14조

포상대장의 비치

포상수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4.11.>] [제13조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