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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자치법규 212487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6-21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의회 의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1., 2022.8.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란 천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6.21., 2022.8.1.>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1., 2022.8.1.>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활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9.6.21.>

제3조

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 및 보조기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19.6.21.>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

제5조

지원신청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② 임기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2022.8.1.>

제6조

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1. 독자적인 의정 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개정 2019.6.21.>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개정 2022.8.1.>
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6.21.>

제7조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천안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해 의정활동 전반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23.6.2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 2023.6.2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