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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87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천안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07.12.26., 2021.12.31., 2022.8.1.>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 자료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 자료수집ㆍ연구비와 보조 활동비 등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 별표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7.12.26]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천안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 별표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7.12.26] <개정 2014.11.21, 2015.12.11>

제4조

여비 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는 “별표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7.12.26, 개정 2015. 5.11]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4.9.23.> [본조신설 2017. 1. 2]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9. 2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9. 23.>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과 관련한 소송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9. 23.>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4.9.23.> [본조 신설 200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