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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487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2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 분야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의정 및 시정 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천안시의회 사무국에 등록된 모임을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모임의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모임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모임은 3인 이상 7인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모임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26.8.3.>
②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같은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의원으로만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없다.

제4조

연구모임의 등록 등

① 의장은 매년 연구모임 등록공고를 하며 연구모임 등록신청이 제3조의 연구모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연구모임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모임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모임 의원 등록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모임의 등록 및 행정사무는 정책지원관을 관리하는 팀이 지원한다. 다만, 연구모임 대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공무원이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연구모임 운영 등 심의

① 연구모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연구모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조정
2. 연구활동비 지급ㆍ중지 및 회수
3. 연구활동 결과 심의
4. 그 밖의 연구모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① 의회운영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연구모임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모임이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의회운영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모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연구모임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③ 연구모임은 필요한 경우 연구활동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④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활동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모임이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원 정책개발비의 지급

의장은 의원 정책개발비에서 연구모임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의장은 연구모임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2. 정책연구용역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정책연구용역 선정 및 기준

① 제10조에서 연구모임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 의원 연구모임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③ 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 유사ㆍ중복 연구수행 등으로 연구의 차별성ㆍ실효성이 낮은 사항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위원의 해촉

의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4조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공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나 심의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연구모임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심의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① 연구모임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 명세서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연구용역 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연구모임 활동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회운영위원회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⑤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