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은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9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이 조례은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9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9.>
1. "업무추진비"란 천안시의회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천안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천안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2.8.1.>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 분기별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사용내역에 대하여 익월 중에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9.>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있을 시,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고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