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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86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11-09공포 2020-11-09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보상 및 예우 이외에 천안시에서 그 숭고한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20.11.9.>
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이 법 제 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 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

의사상자 지원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0.11.9.>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감면
2.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3. 시가 직접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진료비 감면
4.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봉안시설의 이용료 감면
5.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6.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의사상자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천안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의사자를 기리는 추모비 설치 및 비용 지원
4. 천안사랑 소식지 등 각종 홍보지에 공적 게재
5. 「천안시 천안인의 상 관리 조례」에 따른 천안인의 상 각명
6.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
7.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특별 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 보상금의 지급과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조례에 특별위로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 법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1천만원 이하
2. 의상자 특별위로금 : 법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법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1급, 2급 : 6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 5백만원 이하
다. 5급, 6급 : 3백만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2백만원 이하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11.9.]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1.9.>]

제7조

특별위로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0.11.9.]

제8조

시행규칙

① 삭제 <2020.11.9.>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