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21.>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 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1.>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에 따라 교류 여건 등을 검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의회, 관내 기관ㆍ단체 및 주민,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교류계획 또는 변경계획을 미리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3.21.>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개정 2023.3.21.>
② 시장은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3.3.21.>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국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에 직접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개정 2023.3.21.>
④ 시장은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사전교류 도시를 포함한다)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3.3.21.>
① 시장은 국내외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류협력과 관련한 실무 차원의 자문과 조언을 얻기 위하여 국내외 교류 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5인 내외로 구성 운영하며 국제교류 전문가, 국제교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운영은 사안에 따라 수시 회의 및 개별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회의 참석 시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6.8.3.>
⑤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 내용이 연구실적 형태로 문서화 되면서 내용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을 준용하여 자문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