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천안시 역사ㆍ문화 연구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천안시 역사ㆍ문화 연구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역사ㆍ문화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시사편찬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천안의 역사ㆍ문화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복원계획 수립 및 학술세미나 개최 등
3. 위원회 및 연구실의 운영 규정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
4. 그 밖에 천안의 역사와 문화의 보존 및 발굴ㆍ계승 발전을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및 천안의 역사와 문화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업무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분과 위원회는 지리ㆍ역사ㆍ교육ㆍ문화부문을 관장하고, 제2분과 위원회는 정치ㆍ행정ㆍ산업ㆍ기타부문을 관장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2024. 5. 13.>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역사ㆍ문화 연구전반에 대한 연구 및 그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하는 역사ㆍ문화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천안의 역사ㆍ문화와 관련한 자료수집, 조사ㆍ연구ㆍ기획실무 추진
2. 역사ㆍ문화 연구와 관련된 각종 사무처리
3. 시사 편찬 실무 등
4. 그 밖에 천안의 역사ㆍ문화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항
② 연구실에는 연구전문위원으로 3명이내의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일정기간 파견할 수 있다.
연구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역사. 문화 관련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역사ㆍ문화 관련 전공자로서 전문 연구기관 근무경력자
3. 천안의 역사ㆍ문화 등 지역의 향토문화 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및 연구실의 운영에 필요한사업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연구전문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