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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484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ㆍ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 및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이ㆍ미용 및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8.1., 2023.8.1.>

[전문개정 2018.12.21]

제3조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를 그 내용으로 하는 효도복지서비스권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8.1.>
② 제1항의 효도복지서비스권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022.8.1.>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검토 후 최종 결정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효도복지서비스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급 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지급기준에 따라 효도복지서비스권 지급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2.8.1.]

제5조

지급 시기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읍ㆍ면ㆍ동장을 통해 매 분기 첫 달 1일부터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21.>
② 지급 연령 도래 및 전입 등의 사유로 분기 중간에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 경우, 시장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지급한다. <신설 2018.12.21.>

제6조

효도복지서비스권의 사용

① 효도복지서비스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천안시에 소재하는 이ㆍ미용업소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효도복지서비스권을 발급한 당해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8.1.>
② 효도복지서비스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8.12.21.>

제7조

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① 삭제 <2022.8.1.>
② 카드발급기관은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8.1.>

제8조

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해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2.8.1.>
1.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2.8.1.>

제9조

효도복지서비스권의 대장관리 등

읍ㆍ면ㆍ동장은 효도복지서비스권의 배부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8.1.]

[제목개정 2022.8.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