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12484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건전한 여론형성과 비판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정홍보”란 천안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는 일체의 홍보행위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 천안시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광고를 포함한다. 2. “이용자”란 브리핑실을 이용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3. “언론인”이란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언론, 방송국, 통신사 등에서 취재와 시민의 알권리를 목적으로 천안시청에 출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시점유”라 함은 브리핑실을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 및 시설 등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을 홍보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정 홍보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중요 정책, 시책 및 행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절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의 목적, 방향, 시기, 방법, 비용, 기대 효과 등이 포함된 연간 시정홍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시정홍보에 관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시정홍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지역 언론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2명
4. 시민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2명
5. 그 밖에 관련 분야 현직교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020. 6. 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연간 시정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2.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언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홍보등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위원회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브리핑실의 활성화

시장은 천안시의 주요 정책, 시책 및 행사 등 시민의 관심이 높은 현안사항이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언론인을 상대로 정기 및 수시로 설명하기 위하여 브리핑실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브리핑실 운영 원칙

① 시장은 이용자 및 언론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브리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 및 언론인이 브리핑실을 상시점유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칸막이형 책상, 개인소유의 물건, 사적인 전화, 팩스, 컴퓨터 등 상시점유를 용이하게 하는 물품 및 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브리핑 협조

시장은 이용자 및 언론인에게 브리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브리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