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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83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2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
1. “소상공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축산업협동조합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대출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과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증재원의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 보증자격 및 금융기관 대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21.>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5조

보증재원 등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조

지원중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때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
3. 대출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장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조

지원 제외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제외 업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