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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82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천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

위원 중 산림ㆍ재난ㆍ도시계획분야 담당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산림공학ㆍ안전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림ㆍ재난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천안시의회 의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 로 한다.

제6조

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천안시 산림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심의안건)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그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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