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1.11.>
가. ‘사회적기업’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ㆍ문화ㆍ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지사가 선정한 기업 <개정 2015.7.21, 2018.12.11.>
라. ‘협동조합’이란 시에 소재를 둔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자활기업’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기업
바. <삭제 2019.11.11.>
사.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아. 기타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천안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1.>
1. 제7조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1.>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1.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 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0, 2018.7.23.>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1.11.>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운영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11.11.>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5항이서 이동 2019.11.11.>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 유관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선 구매 등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3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자립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대한 전문적 검토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11.]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협약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본조신설 2019.11.11.]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1.]
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시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사회적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원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1.21>
①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11.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