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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2481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우 등”이란 보수수준, 지급실태, 복지후생, 고용안정, 전문성 개발, 안전보호 등 근무여건 전반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3.]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13.>]

제7조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3.]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13.>]

제8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13., 2022.11.11.>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1.9.13.>] [제목개정 2021.9.13.>]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13.>]

제9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9.13.>]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13.>]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8조의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1.>

[제목개정 2025. 12. 11.]

제11조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11.>
1.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1.9.13.>]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1.9.13>]

[제목개정 2022.11.11.]

제12조

<삭제 2022.11.11.>

제13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조례』에 의거 매년 표창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9.1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9.1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