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교부의 기준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환지설계의 방법은 실시계획인가를 기본으로 한 정리 전ㆍ후의 획지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제9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정리 후 권리가액 및 권리 면적의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2. 비례율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 (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합계} × 100
3. 평균부담률 =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
4. 권리면적 = 권리가액/평면환지단가
① 환지 위치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자리 환지 순서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지정한다. 단,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다른 자리 환지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지구 안에 같은 사람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때는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1필지로 환지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 할 수 있다.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환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 자리 환지를 할 수 있다.
1.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 근접 순서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
2.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따라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은 330제곱미터이상, 근린생활시설용지(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330제곱미터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는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로 한다. <개정 2019.4.1.>
②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증환지로 지정함이 공익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지정할 수 있다.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권리면적이 16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다른 자리 환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종전토지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족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란 종전 토지 또는 합병한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이 1획지 이상인 토지를 말하며, 1획지를 초과한 면적은 감소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
④ 제2항의 금전 청산 토지는 제자리환지를 가상하여 정리 후 토지평정 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다.
① 제3조에 따라 환지설계 방법에 적합하도록 부담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공공시설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택지 등 기존 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정리 전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정리 후 권리면적이 종전 토지 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 부담률이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리한 후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도 및 구거 등의 환지인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주택용지는 보통지 11미터 이상, 각지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준주거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보통지 13미터 이상, 각지 14미터 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4.1.>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11.>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그 밖의 확인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① 토지의 평가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하며, 정리 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추가로 발생되는 지장물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포락지 등 특정 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특별지를 제외한 보통지와 각지, 정배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① 토지에 대한 지수 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리 전 최대가액의 토지 1제곱미터당 지수를 편의상 1,000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ㆍ환산하여 정리 전ㆍ후의 획지지수를 결정한다.
2. 종전의 토지 및 정리 후 획지의 평가는 획지마다 제곱미터당 지수를 산정하고 지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② 획지의 평가지수는 해당 토지 면적에 제곱미터당 지수를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한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 측량 및 확정측량을 실시하는 때는 토지소유자가 측량에 입회하도록 주민등록상 현 주소지로 개별 통보하고, 공부상 주소지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고로써 서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입회 통보는 측량예정일 7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측량입회를 위하여 측량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는 측량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지적측량 수수료 기준에 따라 토지주가 부담한다.
① 관련 업무 담당소장은 시장의 위임을 받아 토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된다.
② 관리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분임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③ 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발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체비지매각명세서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① 공매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 예정 가격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하고 그 유효 기간은 가격사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지가변동상황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공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경쟁입찰에 붙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때는 1명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어 협의보상에 응한 자가 환지를 받지 못하고 주택부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때
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
6. 법률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 상 유치ㆍ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 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때
9.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기타시설이 점유하거나 그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때,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그로 인해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
10.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1. 토지의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2.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자에게 대물변제하고자 할 때(사업 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하였을 때)
13.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
14. 2회 이상 공매에서 유찰된 토지
② 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건축 조례」 및 해당 사업 계획을 감안하여 매각 토지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③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사실상 분쟁이 있거나 우려되는 토지, 또는 소송 중에 있는 토지,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공용지의 매입의무자가 매각 통보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계약 체결 및 매입하지 아니하는 때는 2년이 경과하는 다음날부터 매입완료일까지 천안시 금고의 일반대출 금리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공용지가 기한 내 매각되지 아니하여 환지처분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공매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매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 공고 이후 매각예정 토지 목록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을 때는 입찰 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① 입찰 및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예치증 및 입찰서(별지 제6호서식)를 입찰서 봉투에 넣은 후 공매봉투에 넣고 봉한 후 접수한다. 단,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 후 입찰등록자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필지별 토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 명단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비지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 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매수신청서류로 갈음한다.
① 시장은 제28조에 따른 수의계약 매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ㆍ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시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연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일 경우
5. 그 밖에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②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유찰된 것으로 한다.
① 제27조에 따른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의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토지는 체비지 매수신청서 등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감정ㆍ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신청인에게 매각결정 통보하고 신청인은 기간 내에 매매계약서 작성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매수자는 계약 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한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기하였을 때는 미납금에 대하여 천안시금고 일반대출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하여 매수자의 납부기간 연기 요구가 있는 때
2. 체비지 내에 존재하는 주거용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때
③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명의변경승인서를 발급하고 즉시 세무담당 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매수자의 대리인 또는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만 가능하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한 때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
3. 연부 매각토지로써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4.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명의변경 동의가 있을 때
5. 시행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 이하로 전매할 때
6.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 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 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제 조치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비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대장을 대조ㆍ확인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비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연부계약 토지에 한정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가 변경되거나 착오로 인한 이중매각 사실 발견,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토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 시 토지가액은 당초 계약 시 가액으로 하고 변경되는 토지의 가액은 변경 시 가액으로 한다. 단,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고액 토지가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적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3. 시장이 지정한 용도지정지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토지 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5. 환지 확정 처분 전에 매각한 토지를 실측한 결과, 지적이 현저히 감소하여 시장이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기 납입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함) <개정 2018.12.3.>
6. 그 밖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 조치한다는 내용을 매각 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환지확정처분 후 소유권 이전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산계약서, 위임장 교부 신청서 및 그 밖에 매수 토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정산계약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최초매수자는 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등기원인 일자로 하고, 사업 시행 중 명의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명의변경이 처리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① 환지확정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증감이 있는 때는 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매각단가에 따라 정산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천안시 시금고의 일반대출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를 정산할 때는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증감대금 정산 시 증감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토지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조례 제18조에 따라 결정한다.
①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를 기준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는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사전청산을 할 때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을 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한다.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산금 총괄조서(별지 제20호서식)
2. 청산금 징수조서(별지 제21호서식)
3. 청산금 교부조서(별지 제22호서식)
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23호서식)
5. 청산금 과오납부정리부(별지 제24호서식)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되, 청산 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일 때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 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관한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본다.
① 동일 사업구역 내 동일인 소유 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ㆍ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상계ㆍ청산할 때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① 납입고지서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전날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완납할 때까지 천안시금고 일반대출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교부청산금을 통보하였으나 교부신청을 하지 않는 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미납확인이 완료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명시된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최고장을 발송 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를 등기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은 납기 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① 청산금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조서를 첨부한 교부통지서(별지 제28호서식)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불능일 때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
1. 해당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부
3. 교부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 1부
④ 교부청산금은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양도자와 양수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별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환불을 통지하고, 청구일을 기준으로 천안시금고 일반정기예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불환지 토지의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에 교부할 경우에는 일반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불환지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구역에 존재할 때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할 때는 불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합산하고, 일반 증ㆍ감환지의 청산가격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위원들에게 안건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방문ㆍ전달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1항의 방법으로 안건 심의를 요구받은 때는 7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위원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기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