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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2480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2023.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3.11.1.> [전문개정 2021.4.15.]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제4조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4.15., 2023.1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대상자 및 제4조, 제73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법」부칙(법률제11041호,2011.9.15.) 제19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나 복지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4.15., 2023.11.1.>

제4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임을 확인한 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제5조

수당 지급방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