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5.>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ㆍ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ㆍ시설ㆍ공간, 그 밖의 물건을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천안시와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천안시장이 설립한 공사 및 시가 50% 이상 출연.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4. “방범시설 등”이란 범죄예방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기준에 적합한 칩입 방어성능을 갖춘 출입문, 창호재, 반사경ㆍ거울 등의 대체시설을 말한다.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6조의 범죄예방 디자인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③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5.>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의 지정ㆍ유지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5.]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
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
4.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5.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에 대한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의 위험성 등 평가지표 점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7.「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5.1. 시행 2017.6.1.>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을 상대로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22.>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