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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479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행정전반에 관해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제2조

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11.>

[제목개정 2021.5.1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1., 2022.8.1.>
1. “제안”이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천안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시행중인 사항으로 그 기본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22.8.1.>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 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천안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법령ㆍ지침ㆍ상급기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서식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추천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소관 부서에서 심사하여 최종심사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공무원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은 한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넣어 쓸 수 있다. <개정 2021.5.11.>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기관 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와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 홈페이지(정책제안방)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1., 2021.5.11., 2022.8.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1., 개정 2022.8.1.>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지급금액의 결정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4.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5.4.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행정 전반에 경험이 많거나, 전문적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8.1.]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인 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구청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5.8.1.>

제11조

삭제

삭제 <2022.8.1.>

제12조

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중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과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1.>

제13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홈페이지(정책제안방)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실험ㆍ조사ㆍ분석 등에 대한 조회를 관계기관에 의뢰한 경우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 채택여부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5.11.>

제14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과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심사위원회가 제3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든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제15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1.>
②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받은 제안자에게는 「천안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제16조

인사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1.5.11.>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 희망부서 전보
3. 동상 : 해외연수 기회 부여

제17조

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5.11., 2022.8.1.>
1. 금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은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입선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8.1.>

제18조

제안 우수부서 시상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기타 공무원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제20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제13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제목개정 2022.8.1.]

제21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시장 승계와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시장 업무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과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시장 승계와 보상 등에 대하여는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적용한다.

제22조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채택제안의 수정·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실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제24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제26조

삭제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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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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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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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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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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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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