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1, 2014.7.28., 2022.4.1.>
이 조례는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1, 2014.7.28., 2022.4.1.>
노인전문병원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05.11.21>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11.21>
1.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4. 기타 노인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전문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 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료법인 <개정 2017.2.1.>
2. 종합병원을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3.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관련 법인을 설립하 여야 한다. <개정 2005.11.21>
③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⑤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하고,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즉시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①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1.21>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치매환자의 입원은 환자의 질병상태를 참고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청을 받아 입원시킨다. <개정 2005.11.21>
② 치매환자의 퇴원은 노인전문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5.11.21>
수탁자는 노인전문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의 적절한 치료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1.21>
1. 운영 방침(치료, 간호, 보호등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직원연수 방침 등)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외 기타 서비스 내용
5.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6. 기타 노인전문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05.11.21>
① 시장은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손실하거나 파손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익금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원의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1., 2017.2.1.>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장부 및 관계서류를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또는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인전문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11.21., 2017.2.1., 2023.6.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