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천안시 도시농업 육성을 통해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웃 간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천안시 도시농업 육성을 통해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웃 간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으로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5.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6. "상자용기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해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7.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하고, 시민과 상호 협력하여 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도시농업관련 산업 육성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2., 2024.2.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 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시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천안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2>
1. 제5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2.1.>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9.12>
③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12., 2024.2.1.>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2.1.>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팀장 을 간사로 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장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 1,2항 이해관계 범위는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출타 등으로 직무가 곤란 할 때
3.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인은 친환경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써야 한다.
2.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여 도시농업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인이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이때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용기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1.21>
①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9.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