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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477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17-04-10공포 2017-04-10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 가공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식품 가공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 제외)
다. 식품 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 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 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감시 및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 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지도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 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역할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시민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에 참여하여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제6조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의 시설 점검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별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 보관, 제품 보관, 빈 용기 보관을 위한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 및 손 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각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시설 점검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1호자목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될 때 유효하며, 특례가 소멸함에 따라 영업허가를 자진 취소한 뒤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ㆍ식품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며, 특례미적용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위생관리 부서에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②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위생관리 부서에서 담당하며, 제8조제5항과 같이 특례 소멸 후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38조, 제75조 및 제79조가 적용된다.

제10조

식품안전추진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안전 추진 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 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제11조

감시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감시, 생산 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2조

정보 제공 및 기록 관리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품에 의한 피해 발생 시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주적.지속적으로 위생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 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상호 교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직은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은 식품 안전에 관계된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 공유 및 교류

시장은 시민이나 사업자의 식품 안전을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조직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 상호 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소규모 가공 사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한다.
1.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시장의 자문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식품 가공 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4. 시장, 시민, 사업자 상호 간 정보 공유 및 의견 교류 방법
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민.사업자.전문가 등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을 위하여 남녀 양쪽의 성비가 6할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중 시민이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4.1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