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천안시의 주요 교통정책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관한 자문 및 교통안전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천안시의 주요 교통정책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관한 자문 및 교통안전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
천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언ㆍ권고ㆍ연구ㆍ심의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
1.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대책 방안제시 계획
2. 교통관련분야 연구 심의 조정
3.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노선 조정
5. 사업용자동차 부체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교통관련분야 문제점 제시 및 개선대책
7.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9.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10.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2014.10.13, 2020. 6.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10.1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4.10.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14.10.13>
1. 교통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행정안전국장 <개정 2018.7.23.>
3. 건설도로과장
4. 천안서북ㆍ동남경찰서 교통 담당과장
5. 천안교육지원청 교통 담당과장
6. 교통안전공단 천안검사소장
7.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8. 교통관련 단체의 대표
9. 교통관련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
10.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중에서 결원되는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6.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무를 총괄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1.>
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통정책에 관한 중요 안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건의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중 6급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