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천안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천안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부서 내에 설치한다.
①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당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아니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익행위침해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에 따른 기업인의 상 선정 시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등의 공적을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우대 조치를 마련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침해 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 사업과 공익침해행위 예방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 내 기업, 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
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 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