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ㆍ간접적인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ㆍ간접적인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6. 22.>
2.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 6. 22.>
3. “총괄부서”란 시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 6. 22.>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기타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4.1.>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 6. 22.>]
[본조신설 2020. 6. 22.]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6. 22., 2021.5.11.>
1. 해당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3. 천안시의회의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③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동일인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천안시의회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5.11.>
⑤ 삭제 <2021.5.11.>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6. 22.>]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 6. 22.>]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청년 위원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본조신설 2020. 6. 22.]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고지하고 위원이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6. 22.>]
[본조신설 2020. 6. 2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 등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5.1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6. 22.>]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6. 22.>]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5.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5.11.>]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6. 2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5.1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5.11.>]
① 시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공개하지 않도록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 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시설 2020. 6. 2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5.1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5.11.>]
① 담당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위원구성 등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중에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6. 22.>]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5.11.>]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5.11.>]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심사수당: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2.2.> 1.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2. 천안시의회 의원이 의원 자격으로 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다만, 의회의 회기가 아닌 때에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실비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 [본조시설 2020. 6. 22.]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5.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6. 22.>]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