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9. 11. 15., 2020.12.28.)
이 규칙은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9. 11. 15., 2020.12.28.)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2020.12.28.)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일부개정 2020.12.28.)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발 후에는 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8.]
장학금은 남동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통장에게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