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항ㆍ가포지구에 도시경쟁력과 미래 도시로서의 기능 등을 갖춘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창원해양신도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5.>
이 조례는 서항ㆍ가포지구에 도시경쟁력과 미래 도시로서의 기능 등을 갖춘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창원해양신도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5.>
회사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을 창원해양신도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4. 12. 20.>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ㆍ영업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무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4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시는 설립자본금으로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회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이 행사한다. <개정 2024. 12. 20.>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② 회사의 정관을 작성ㆍ변경하려고 할 때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7. 15.>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ㆍ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협의 등 업무 대행
2. 사업자금 대출
3.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대행
4. 공사계약 및 관리 대행
5. 분양 및 마케팅 업무 대행
6. 그 밖에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행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시행자로부터 대행 받은 부지 내 관련사업 <개정 2019. 7. 15.>
회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① 회사는 제7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결산결과(사업청산)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시장은 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회사의 경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9. 7. 15., 2024. 12. 20.>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