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전시장 및 회의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1. 전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회의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1. 전시장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8. 14.>
2. 회의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8. 14.>
① 센터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탁자의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내역서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등 시장이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1.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4.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등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장 운영 규정
2. 전시장 임대차계약 약관
3. 회의실 운영 규정
4. 회의실 임대차계약 약관
5.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상설전시장 운영 규정
6. 편의시설 운영 규정
7. 주차장 운영 규정
8. 그 밖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필요하면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 서식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서식을 준용,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