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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471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창원역사민속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창원역사민속관(이하 “역사민속관”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397번길 25(사림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로서 역사민속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역사민속관에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4.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模寫) 또는 모조(模造)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2.15.]

제4조

사업

역사민속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민속관 유물의 수집 및 정리 <개정 2016.2.15.>
2. 유물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개정 2016.2.15.>
3. 역사민속 교육, 체험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무

[제3조에서 이동 <2016.2.15.>]

제4조의2

위탁운영

① 시장은 역사민속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창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이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20.]

제4조의3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역사민속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4.20.]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역사민속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역사민속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개정 2016.2.15.>
3.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 및 시설물 수리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16.2.15.>

[제4조에서 이동 <2016.2.15.>]

제6조

관람시간 및 관람료

① 역사민속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역사민속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6.2.15.]

제7조

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역사민속관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는 행위 <개정 2016.2.15.>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설물 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제9조

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이나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10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역사민속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물의 수집ㆍ전시ㆍ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역사민속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2.15.>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2.15.>
1. 역사민속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역사민속관의 주요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수집대상 유물의 선정 및 수집여부 <개정 2016.2.15.>
4. 삭제 <2016.2.15.>
5. 그 밖에 역사민속관의 운영 및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5.>
1. 창원시의회 의원
2. 역사 및 민속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역사민속관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각 위원들에게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 자문은 물론 의결하는데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역사민속관의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2. 4. 29.>

[제목개정 2016.2.15.]

제19조

수집대상

수집대상은 한국의 역사ㆍ문화와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및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이 경우 창원지역의 역사 및 문화 관련 유물을 우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2.15.]

제20조

유물의 구입

① 시장은 역사민속관에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이거나 업무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물의 구입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유물 사진 2매

[전문개정 2016.2.15.]

제21조

유물의 기증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2퍼센트 이내의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5.]

제22조

유물의 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 보관 및 관리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5.]

제23조

유물의 관리

① 시장은 유물이 분실, 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이동 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
③ 시장은 유물의 분실, 도난 및 훼손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유물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입, 기증, 기탁 유물의 소장 경위와 출처 등은 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물은 화상 공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5.]

제24조

수장고 관리

① 시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하고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5.]

제25조

유물의 대여 등

① 시장은 학술적인 연구목적으로 유물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물을 대여받으려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물을 복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복제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5.]

제26조

편의시설 등

① 시장은 역사민속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2. 소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6.2.15.>]

제27조

삭제

삭제 <2024. 5. 31.>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