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휠체어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거동불편 노인ㆍ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이 조례는 휠체어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거동불편 노인ㆍ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ㆍ거동불편 노인ㆍ임산부에 적용한다. <개정 2019.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2. 거동불편노인: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3. 임산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4. 이용료: 장애인ㆍ거동불편 노인ㆍ임산부가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5. 휠체어택시: 현재 운행 중인 중형버스와 승합차를 포함한다. <개정 2019. 7. 1.>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사회단체 등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처분
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① 운행지역은 창원시 관할 구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외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휠체어택시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운행 시간과 이용료는 차등 적용하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7. 1.>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사람은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이용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9. 7. 1.>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개정 2019. 7. 1.>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