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세대(世代) 이상 가정”이란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4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2. “효행장려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ㆍ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③ 시장은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15. 8.7.]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 12. 31.]
① 시장은 효행(효자, 효녀, 효부, 효서, 장한어버이 등)이 우수한 개인이나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매년 5월에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표창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8.7.]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15. 8.7.]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5. 8.7.>] [전문개정 2020. 12. 31.]
① 효행장려수당은 반기별 30만원으로 하며, 설ㆍ추석에 지급한다. <개정 2020. 12. 31.>
② 효행장려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지급하되, 지급시기가 지났을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5. 8.7.>] [제목개정 2020. 12. 31.] <개정 2020. 12. 31.>
① 효행장려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 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읍ㆍ면ㆍ동장은 실제 거주 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시장은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인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0. 12. 31.>
[제5조에서 이동 <2015. 8.7.>] [제목개정 2020. 12. 31.]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갖춰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6조에서 이동 <2015. 8.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부터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사망ㆍ전출, 주소변경 등으로 4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0. 12. 31.>
2. 효도대상자가 효행장려수당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수당을 수령하였을 때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행장려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 <개정 2020. 12. 31.>
[제7조에서 이동 <2015. 8.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5.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