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환경미화원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환경미화원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쓰레기수거 운반, 시가지 가로청소, 재활용품 선 별장, 매립장 및 소각장 쓰레기반입 감시원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1. 연령은 18세 이상 군필자로서 신체건강한 자(국ㆍ공립병원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2. 채용공고일 현재 창원 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3. 그 밖에 임명권자가 정하는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징계되어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인사기록관리용 명함판 사진 2매
3. 그 밖에 임명권자가 지정하는 서류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 미화원 신상카드를 작성하고 사역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의 소속별 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미화원 출근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월 한 차례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의 복무사항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재직 및 퇴직 환경미화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환경미화원 신상카드 등 관계공부에 따라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퇴직은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2.6.11)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2. 환경미화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제25조에 따른 휴직기간 경과 후에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법령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를 조장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때
4. 제26조의 징계처분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된 때.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대민봉사자세 확립으로 친절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 도박, 음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는 항상 정비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5. 업무수행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 요구 및 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6. 환경미화원은 개인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의 수집ㆍ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한 후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환경미화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일 정오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의 휴가는 하기휴가ㆍ연차유급휴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병가로 구분한다.
①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 5일의 범위에서 하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환경미화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휴일, 휴가와 시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재해나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은 휴가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1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 검열점호,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다른 기관에 소환될 때
3. 천재지변이나 산업시찰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시장은 환경미화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1. 경조사 휴가 : 별표 2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2. 출산휴가 : 출산 전후 90일(다만,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퇴직준비휴가 : 퇴직예정일 전 15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다른 환경미화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6. 12. 28.>
환경미화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2. 명절휴일(신정, 구정, 추석)
3. 국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
4. 근로자의 날(5월 1일)
5. 노조창립일
① 보수는 매년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② 보수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하며, 12월 보수는 해당 연도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③ 연차 유급휴가를 적치된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① 환경미화원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② 삭제 <2024. 5. 31.>
① 환경미화원은 업무수행 중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시 즉시 사역을 중단하고 휴직 조치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휴직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시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환경미화원의 징계처분 규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창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칙」 및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다.